의식 없는 아내, 조수석 태운 뒤 옹벽 들이받아 사고사 위장…육군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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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7-31 13:35 조회 127 댓글 0본문
1심 2심 징역 35년...대법원도 "법리 오해 없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 씨48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의가 아닌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치료비 명목으로 3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고, B 씨의 사망 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 원을 타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범행 직전 A 씨는 금전 문제로 B 씨와 말다툼하다 홧김에 B 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가 숨졌다고 생각한 A 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자녀가 받을 충격을 우려해 아내를 데리고 나와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A 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다. 보험 사기도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A 씨는 범행 당시 육군 원사였으나 작년 12월 제적됐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 “결혼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불법체류·유흥업소서 일하네요” 사적 제재 논란 ▶ 장윤정 “둘째딸, ’엄마처럼 쭈쭈 커지기 싫다‘고 울어…성교육 필요” ▶ "내 딸 비명 소리"...여중생 끌고 가려던 50대 男, 아버지가 막았다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대낮 속옷만 입은 채 거리 활보한 여성…그는 왜?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새벽 도로에 넘어진 20대 여성 차에 치여 ‘사망’ ▶ 현실이 된 ‘반바지 레깅스’…“민망해” vs “보라고 입는거 아냐”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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