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범, 신상 비공개 가닥…"가족 2차 가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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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8-02 19:28 조회 125 댓글 0본문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4.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정신 질환이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진단 등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하다"며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가족 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애초 백 씨의 심신미약 가능성이 제기돼 신상공개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 알 권리 차원에서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신상공개 취지인 예방 효과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신경 정신질환자의 신상공개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지침이 있다"며 "신상공개는 범죄 예방이 목적이므로 국민 알권리와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정신질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 씨는 지난 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범행 당시 나는 멀쩡했고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 여사와 중국 사회를 처단하고자 이 일을 했다"며 중국과 김 여사 얘기를 여러 차례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쏟아냈다. 다만 현재까지 백 씨에게서 신경 정신질환과 관련한 병력으로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가족과 지인 등 참고인 조사를 거친 뒤 정신 감정을 의뢰할지 검토 중이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려 외출했다가 일본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다가온 백 씨를 신고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cym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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