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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연녀 만난 시간까지…초과수당 올린 경찰 직원 3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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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16 12:07 조회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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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억8866만원 수당 받아가

최근 4년 6개월 동안 경찰 직원이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으로 받았다가 가산금까지 토해낸 환수액이 총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경찰관은 불륜 행위를 한 시간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70명의 경찰관과 행정직원이 2억8866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한 방식으로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들에겐 받은 수당은 물론 가산금까지 징수되면서 총 10억8425만 원이 환수됐다. 부당 수령 적발은 2020년 29명476만 원, 2021년 24명381만 원에 그쳤다. 그러나 2022년 191명이 무더기 적발되면서 2억2111만 원의 부당 수령이 꼬리를 밟혔다.


실제 전북경찰청의 한 기혼 경찰관은 2018년부터 3년간 동료인 미혼 여경의 주거지를 518번 찾았는데, 그 중 초과근무시간에 237회 방문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 또 경북경찰청의 한 경찰관은 2021년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는 등 47회에 걸쳐 근무 태만 행위를 했다가 다음 해 해임됐다. 그는 내연녀와 시간을 보내고도 수당을 청구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엔 106명이 5026만 원을 부당 수령했는데, 환수액은 그 6배인 3억158만 원에 달했다. 2022년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가산징수액이 2배에서 5배로 오른 영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2년 전남청에서 대규모 사건이 발생한 뒤 시스템을 교체했고,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며 “일한 만큼 받는 부분은 보장해 주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수령은 확실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말까지 적발 인원은 20명, 적발액은 870만 원이었다. 김 의원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정은 개선돼야 하지만, 부당 수령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jayoon@munhwa.com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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