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전사 故김오랑 중령 측 국가배상 소송 12월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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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21 11:48 조회 9 댓글 0본문
12.12 군사반란 당시 상관 지키려다 숨져
반란군 왜곡 순직 기록…이후 전사 정정
유가족, 영화 서울의 봄 흥행 후 국가배상
반란군 왜곡 순직 기록…이후 전사 정정
유가족, 영화 서울의 봄 흥행 후 국가배상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은 12·12 사태 당시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을 모티브로 삼은 실존 인물이다.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으로부터 상관을 보호하려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육군 중령의 유가족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 재판이 오는 12월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와 형 김태랑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2월3일로 지정했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12월13일 새벽 정 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병력과 교전하다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 직후 반란군은 김 중령의 선제 사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사인을 왜곡했다. 이에 김 중령은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됐다.
약 43년의 기간 동안 그의 죽음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다가,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그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전사로 바로 잡았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란군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응사했고, 이에 반란군이 총격해 김 중령이 피살됐다.
이후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으로 관심이 집중되자 유족 측은 김 중령의 사망 책임 뿐 아니라 사망 경위를 조작·은폐·왜곡한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며 지난 6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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