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모습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현관문 미친 듯 두드린 옆집 남성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기사 | natenews rank

"샤워 모습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현관문 미친 듯 두드린 옆집 남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22 17:11 조회 4 댓글 0

본문


quot;샤워 모습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quot;…현관문 미친 듯 두드린 옆집 남성

보배드림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샤워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정신질환조현병을 앓는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성 집을 찾아가 이같이 말하며 위협했으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돼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며칠 전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30분 동안 미친 듯이 두드리고 벨을 눌러서 경찰에 신고했다"며 겪은 일을 전했다.

글에 따르면 문을 두드린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체포 당시 "12월부터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경찰서에서 들어 보니 남성은 조현병 환자였고, 옆 아파트 집주인 아들이었다. 옥상에서 날 내려다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층에서 누군가가 들어올 때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따라 들어왔고, 심지어 오른손에만 니트릴 장갑을 끼고 있었다"며 "남성은 초인종 누르고 쭈그리고 앉아서 인터폰에 얼굴 안 나오게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당시 강간 예비죄 혐의로 신고하려면 피해자가 반대했을 때 어떻게 하려 했냐는 질문에 남성이 강간하려고 했다. 강압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말을 해야만 한다더라. 그래서 단순 주거침입죄만 해당됐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 유예로 끝났다"고 밝혔다.

심지어 가해 남성 보호자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눈이 있고 창문이 이렇게 열려있지 않느냐. 샤워하든 뭘 하든 보라고 있는 거고, 시선이 당연히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A 씨는 "왜 주거침입 혐의만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경찰 쪽에서는 가해자가 3일만 병원에 있고, 그다음은 보호자 선택이라고 했다. 가해자는 조현병 치료 2주 반 만에 치료가 끝났다고 한다"며 "다른 방법은 없을지 도움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동시에 CCTV 속 가해 남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남성은 캡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렸고, 한쪽 손엔 니트릴 장갑을 끼고 있었다.

누리꾼들은 "죽을 수도 있다. 빨리 이사 가라", "다시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처벌해라", "당분간 다른 곳에 가 있는 게 좋을 듯", "호신용 무기 들고 다녀라", "이건 이사밖에 답이 없다" 등 조언 댓글을 남겼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