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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영구히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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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23 15:26 조회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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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는 오늘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과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잔혹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참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를 공격으로부터 구해내려는 모친의 절박한 몸부림 앞에서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고, 생명을 구하려는 조치도 취하지 않는 과감하고 냉혹한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이 계획적임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자신의 감정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생명 경시 사상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0대 A씨와 A씨의 어머니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씨는 여자친구인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가 숨졌고, B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김씨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장연제 기자jang.yeonje@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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