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송도센트럴파크호텔 강제집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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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23 17:49 조회 3 댓글 0본문
인천도시공사iH는 23일 오전 11시 주식회사 미래금의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 관광호텔·소유자 iH의 무단영업행위 중단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제집행은 법원의 제소전화해조서에 근거한 건물인도 및 동산압류 결정에 따라 진행됐다. 법원 집행관은 호텔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미래금을 대상으로 건물인도에 대해 계고했다.
지난 2013년 8월 12일자 법원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라 호텔 운영은 종료됐다. 또 지난 2022년 10월 20일 임전대차계약도 해지됐다.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iH의 건물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래금은 관광호텔의 무단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iH는 건물인도의무 위반에 대해 채권 및 호텔 동산 압류를 이날 오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2일 오후 7시쯤 iH에 관련 위약금 36억원을 변제해 집행되지 않았다.
iH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 및 소송 등을 통해 건물 인도 절차를 추진하고 미래금의 불법영업행위 정리 등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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