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이치 사건 金여사 불기소 이유서에…"7초 매매 비합리적 거래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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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24 03:33 조회 2 댓글 0본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했다.
23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20페이지 분량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계좌가 통정매매 혐의 거래에 이용된 사실은 있지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계좌를 위탁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세조종 범행을 벌인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김 여사의 공조나 방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김 여사 명의의 6개 증권 계좌의 계좌별 혐의 유무를 정리했다. 하지만 모든 계좌에 대해 △피의자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았다거나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 거래나 주문에 관여했다거나 △계좌를 위탁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김 여사는 “권 전 회장과는 기업 경영인과 투자자의 관계로, 경영인으로서의 권 전 회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하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주포 세력 간 “매도하라 하셈” 등 문자를 주고받은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8만 주가 매도된 거래에 대해서도 검찰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고 제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권 전 회장으로부터 연락이나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만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에서 2010년 10월 28일 10만 주를, 11월 1일 8만 주를 매도했다. 검찰은 2010년 10월은 주가가 상승세였기 때문에 “김 여사의 18만 주 매도가 비경제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의 고의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했을 뿐, 일반 투자자로서는 ‘시세조종’이라는 상황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한다며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사건을 고발한 황희석 변호사는 “불기소 이유서 분석을 거쳐 항고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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