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 주택가 알박기 주차 몸살…강제 견인 땐 역고소 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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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28 05:03 조회 6 댓글 0본문
[서울신문]
입주민 차량 막고 수개월 방치
불법 아닌 무단주차 처벌 안 돼
관리실·구청이 경고장 부착만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극심한 주차난을 앓는 이곳엔 지난 6월부터 5개월 가까이 주차비를 내지 않은 채 ‘알박기’하듯 장기 주차 중인 차량 10여대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입주민 차량이 아닌 이 차들은 모두 ‘하’ 등으로 시작하는 법인 번호판을 단 상태였다. 이 차들로 인해 정작 입주민들은 빈 공간에 맞춰 꽉 찬 한 줄을 만드는 ‘테트리스 주차’를 매일 반복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관리실이 구청과 함께 다섯 달 만에 차주를 찾았더니 한 영세 자동차 렌트카 업체의 차량들이었다. 관리실 측은 “업체에 주차비를 부과했지만 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오피스텔의 월 주차비는 30만원이라 10대가 5개월간 차를 댔다면 1500만원을 내야 하지만 ‘배째라’ 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규모 렌터카 업체 등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일부 업체들이 도심에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고, 정식 주차장의 주차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무단으로 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건물에 일단 진입해 주차한 후 장기간 차량을 방치하다 나갈 때는 출차하는 차량 뒤에 바짝 붙는 ‘꼬리물기’로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 통과해 차 한 대 주차비만 지불하는 수법까지 쓴다고 한다.
문제는 관리실이나 구청이 이들에게 견인 경고장을 붙이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견인차 높이 탓에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을 때가 많고 직접 견인할 경우 동의 없이 개인 재산에 손댔다는 이유로 오히려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서다. 경찰도 갈등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출동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은 2017년 6205건에서 2020년 2만 4817건으로 4년 새 4배가량 늘었다. 김영덕 빅모빌리티 컨설턴트는 “불법이 아닌 무단주차는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짚었다.
오피스텔뿐 아니라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회 등을 꾸려 주차장을 운영하는 아파트에서도 외부 차량 장기 주차는 고민거리가 된지 오래다. 아파트의 경우 ‘주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입주민의 주차권을 싸게 구입한 뒤 차를 대는 경우가 많다. 주로 차량이 없는 입주민이 세대마다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주차권을 파는데, 이를 놓고 입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공동주택의 주차권을 팔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 논쟁이 붙는 것이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르면 주차장은 ‘공용 부분’에 해당해 본인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차권을 판매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규약이라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역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무단주차 하는 차주들에게 책임을 물릴 방법은 입주민들이 손해를 주장하며 공동으로 민사 소송을 거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한데, 법적 분쟁 자체가 번거로운 데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오승훈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명예교수는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해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에 경고장을 붙이는 등의 공고 과정을 거쳐 견인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백서연·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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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이 구청과 함께 다섯 달 만에 차주를 찾았더니 한 영세 자동차 렌트카 업체의 차량들이었다. 관리실 측은 “업체에 주차비를 부과했지만 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오피스텔의 월 주차비는 30만원이라 10대가 5개월간 차를 댔다면 1500만원을 내야 하지만 ‘배째라’ 식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규모 렌터카 업체 등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일부 업체들이 도심에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고, 정식 주차장의 주차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무단으로 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건물에 일단 진입해 주차한 후 장기간 차량을 방치하다 나갈 때는 출차하는 차량 뒤에 바짝 붙는 ‘꼬리물기’로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 통과해 차 한 대 주차비만 지불하는 수법까지 쓴다고 한다.
문제는 관리실이나 구청이 이들에게 견인 경고장을 붙이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견인차 높이 탓에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을 때가 많고 직접 견인할 경우 동의 없이 개인 재산에 손댔다는 이유로 오히려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서다. 경찰도 갈등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출동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은 2017년 6205건에서 2020년 2만 4817건으로 4년 새 4배가량 늘었다. 김영덕 빅모빌리티 컨설턴트는 “불법이 아닌 무단주차는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짚었다.
오피스텔뿐 아니라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회 등을 꾸려 주차장을 운영하는 아파트에서도 외부 차량 장기 주차는 고민거리가 된지 오래다. 아파트의 경우 ‘주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입주민의 주차권을 싸게 구입한 뒤 차를 대는 경우가 많다. 주로 차량이 없는 입주민이 세대마다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주차권을 파는데, 이를 놓고 입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공동주택의 주차권을 팔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 논쟁이 붙는 것이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르면 주차장은 ‘공용 부분’에 해당해 본인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차권을 판매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규약이라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역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무단주차 하는 차주들에게 책임을 물릴 방법은 입주민들이 손해를 주장하며 공동으로 민사 소송을 거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한데, 법적 분쟁 자체가 번거로운 데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오승훈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명예교수는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해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에 경고장을 붙이는 등의 공고 과정을 거쳐 견인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백서연·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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