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따라주는 술 맛있어" 해고 되자 "아재 개그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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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28 08:20 조회 7 댓글 0본문
- "여자가 따라주는 술 맛있어" 등 수차례 성희롱
- 재판에서 "아재 개그에 불과하다" 주장
- 법원 "전형적인 직장내 성희롱"
- 재판에서 "아재 개그에 불과하다" 주장
- 법원 "전형적인 직장내 성희롱"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된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간부는 자신의 발언이 ‘아재 개그’였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직장내 성희롱의 매우 교과서적인 사례’라며 질타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A씨가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다수의 소속 부하직원들에게 9차례의 성희롱 등을 저질러 센터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식사자리에서 직원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거나 이별한 직원에게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건가”라는 발언을 포함해 도넘는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센터 측은 A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아재 개그 스타일의 가벼운 농담이었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재단의 징계 내용 중 신체 접촉을 비롯한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발언도 웃음을 유발하고자 이른바 ‘아재 개그’로 한 말”이라며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소송했지만, 1심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도 A씨에 대한 해임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대부분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고 한결같이 저급하다. 나이가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A씨로부터 근무평정을 부여받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객관적으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맞아떨어지는 언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단 내 성 비위 관련 규정이 무관용 원칙을 반영한 점, 고용 관계를 유지했을 때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점, 피해자 대다수가 현직 근무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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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soo00@
|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A씨가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다수의 소속 부하직원들에게 9차례의 성희롱 등을 저질러 센터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식사자리에서 직원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거나 이별한 직원에게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건가”라는 발언을 포함해 도넘는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센터 측은 A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아재 개그 스타일의 가벼운 농담이었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재단의 징계 내용 중 신체 접촉을 비롯한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발언도 웃음을 유발하고자 이른바 ‘아재 개그’로 한 말”이라며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소송했지만, 1심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도 A씨에 대한 해임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대부분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고 한결같이 저급하다. 나이가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A씨로부터 근무평정을 부여받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객관적으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맞아떨어지는 언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단 내 성 비위 관련 규정이 무관용 원칙을 반영한 점, 고용 관계를 유지했을 때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점, 피해자 대다수가 현직 근무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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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soo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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