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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사고 내고 현장 떠난 30대 공무원…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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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30 07:12 조회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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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사고 내고 현장 떠난 30대 공무원…2심도 벌금형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몰다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30대 공무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x2027;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2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22일 밤 10시15분쯤 강원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반대 방향에서 오던 10대 B 군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해당 사고 장소는 춘천시에서 자전거도로 노선으로 지정한 장소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보행자가 모두 통행할 수 있는 도로다.

당시 A 씨는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당시 피해자와 가족이 약 500m 가량을 쫓아갔고, 이로 인해 또다른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했다.

1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자전거의 손괴 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사고가 경미해서 자전거 손괴에 관한 인식도 느낄 수 없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운전의 점’에 관해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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