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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징역 15년형은 너무 무겁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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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30 14:17 조회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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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며, 검찰은 양형 및 전자장치 부착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남동생 A씨 측은 원심이 선고한 양형에 심신 장애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는데, 지적장애 2급인 그는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진행된 누나 B씨 항소심 공판에서 B씨 측 변호인은 "1심이 B씨를 존속살해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동생의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양형도 범행에 기여한 부분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친할머니 C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국과수 부검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다.

검찰은 구형량인 징역 24년보다 이들의 양형이 너무 가벼운 만큼 보다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9일 부산 소재의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했다.

그는 할머니와 말다툼하다가 할머니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으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평소 A씨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지난해 6월부터 A씨의 범행 전까지 전화 통화를 주고받으며 할머니를 살해할 방법을 제시하며 범행 동기를 강화했다. 그는 수사기관에는 할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말하겠다고 하는 등 사고사를 위장할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사기관은 B씨가 함께 살인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1일에 열린다.
#존속살해 #남매 #양형 #친할머니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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