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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장서 골프채에 맞아 전치 6주…가해자는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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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1-06 21:16 조회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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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앞 타석에 있는 여성의 골프채에 맞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한 남성이 앞 타석에 있는 여성의 골프채에 맞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골프채를 든 여성이 백스윙을 하는 순간, 뒤에 있던 남성이 주저앉습니다. 여성의 골프채에 얼굴을 맞아 쓰러진 겁니다.

지난달 11일 한 골프연습장에서 앞 타석에 있던 여성의 골프채에 얼굴을 맞았는데,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는 피해 남성의 제보가 오늘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제보자는 안와골절과 광대뼈 함몰 등 부상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골프채를 휘두른 여성은 사고 당시 사과했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성은 현재 "피해자가 얼굴을 내밀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센터 측 역시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제보자가 여성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자, 센터 측은 그제야 "보험 처리를 해 주겠다"라며 연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보자, 이들보다 경찰 태도에 더 실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내가 가해자라면 억울하겠다. 자기 자리에서 연습 중이었는데 사람이 맞는 게 말이 되냐"라며 고소하는 제보자를 나무랐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후 여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앞 사람의 스윙 동작에 세심히 주의했다면 가격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얼굴을 일부러 내민 것도 아니고, 공을 치는 사람이 뒤로 오지 않는 이상 사람을 칠 수 없는 구조였다. 경찰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jang.youngj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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