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구속 송치…"죄송합니다" 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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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1-07 09:09 조회 7 댓글 0본문
혈액 및 신경안정제 국과수 정밀감정 의뢰
서울 강남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 닷새 만인 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7시 55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면허가 없는데 왜 운전대를 잡았느냐, 의사한테 제대로 처방받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것이 맞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면서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아이와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께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김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사고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감정 결과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추가 송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데일리안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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