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권한은 없나요?"…아내 꿈 사서 10억 복권 당첨된 남편 "노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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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1-07 09:14 조회 5 댓글 0본문
아내의 꿈을 산 후 복권에 당첨된 남편이 당첨금을 독식하려 해 부부간 갈등이 빚어진 사연이 전해졌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자신이 꾼 꿈을 남편에게 판 5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내의 꿈을 산 남편은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누리고도 야박하게 굴어 이 점에 불만을 갖게 됐다.
제보자 A씨는 평소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지만, 남편이 너무 짠돌이라 괴롭다며 운을 뗐다.
문제는 길몽을 꾸고 복권을 구매하면서 시작됐다. 어느 날 제보자 A씨는 황금 사과나무에 달린 황금 사과를 베어 물자 금이 한가득 들어있는 꿈을 꿨다. 이 꿈의 내용을 들은 남편은 1000원을 주고 A 씨의 꿈을 샀고, 이후 구매한 즉석 복권에 당첨돼 10억원을 받았다.
1등에 당첨된 남편은 자기 부모님과 가족에게 모두 비밀로 하는 것은 물론, 평소보다 생활비를 더 아꼈다. 심지어 자녀의 학자금을 대출로 해결하라고 했다. A씨가 남편에게 돈도 많으니 가방 하나만 사 달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노후 자금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길을 가다 우연히 남편 친구를 만나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남편 친구가 A씨에게 “덕분에 급한 불을 끄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친구에게 2억원을 빌려줬던 것이다.
결혼 전 남편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줬던 친구여서 이해는 되지만 서운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는 A씨는 부부싸움 중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남편은 “부부간 복권 당첨금은 노터치”라며 선을 그었다고 한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복권에 당첨된 게 내 꿈 덕 아니냐. 남편 복권 1등 당첨금에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박지훈 법률 자문가는 “당첨금은 남편 것”이라며 “실제 판례에 따르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도 안 된다. 이 사건은 ‘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봐야겠지만 판례에 따르면 남편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박상희 심리전문가는 “아내에게 막 하고, 친구에게 잘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며 “남편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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