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태균 처남 "명 사장이 휴대전화 폐기 요청"…명 측 "증거 복구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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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1-07 14:25 조회 4 댓글 0본문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 처남 A씨가 "명씨의 또 다른 휴대전화를 내가 폐기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명씨가 휴대전화 폐기 처분을 해달라고 해서, 전화기를 받아 처분해준 것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최근 검찰 참고인 조사 때도 그렇게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명씨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에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찾아왔다. 명씨 측은 이 휴대전화 자료를 복구한 뒤 폐기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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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황금폰’…“명 사장이 폐기하라 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처남 A씨는 검찰이 명씨를 처음 압수수색9월 30일하기 6일 전인 9월 24일 명씨에게 이 휴대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창원지검은 명씨가 본인 소유 다른 휴대전화를 A씨에게 준 정황을 뒤늦게 파악, 지난달 31일 창원에 있는 A씨 집과 직장을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명씨가 A씨에게 휴대전화를 넘긴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휴대전화를 찾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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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아냐…포렌식으로 증거 복구”
이와 관련, 명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황앤씨의 김소연 변호사는 “명씨가 그거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했다고 하더라”면서도 “명씨가 휴대전화 속 증거를 복구해 보관 중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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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여부 검찰도 확인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명씨가 포렌식을 맡긴 업자도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 기록도 다 압수했다고 한다”며 “옛날 폰에서 복구해 옮긴 내용은 검찰도 가져갔다”고 했다. 명씨도 지난달 23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내가 SNS에 올린 거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검찰이 다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도 ‘윤 대통령 부부 녹음 파일’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명씨는 “녹음이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 대상이라도 됐으면 처남한테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한 것이 증거 인멸처럼 보일 순 있지만, 당시9월24일쯤 명씨는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다”라며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명씨가 올해 2월 이미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며 “사건 관련 구체적인 압수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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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8일 검찰 조사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혐의를 반박할 녹취 등 증거가 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명씨가 지난 재·보궐선거2022년 6월 공천 대가로 김영선64·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9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47를 통해 명씨한테 자금이 흘러간 정황도 파악했다. 또 명씨 측이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말 대구·경북 지역 정치인 2명에게 공천과 관련해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로 일하기 전 미래한국연구소에석 근무했던 강씨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명씨가 지난 대선2022년 3월 전 윤 대통령 후보를 위해 총 81차례에 걸쳐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여론조사 비용 3억7000만원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는 대구·경북 정치인 2명에게 받은 것이란 주장도 내놨다.
창원=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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