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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100개·음료 50잔 노쇼…"진짜 웁니다" 단골 앞 눈물 쏟은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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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1-20 10:08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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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100개·음료 50잔 노쇼…

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빵과 음료를 대량 주문한 뒤 연락 두절된 노쇼 손님 탓에 자영업자가 눈물을 흘렸다.

서울 송파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노쇼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휴대전화로 어딘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눈물을 흘렸다.

A 씨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작은 주문에도 울고 웃는 게 자영업자다. 특히나 저희처럼 작디작은 카페는 더 그렇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당연히 선결제를 받아야 했지만 선수금을 이체해달라는 이야기에 지금 당장 가서 결제를 해드리냐라는 말로 응답하시니 뭘 이리 사람을 의심하나 싶어서 그러면 찾으러 올 때 결제해달라고 하고 믿은 사장이 잘못이었던 걸까"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노쇼이기에 타격감 제대로인 오늘이다. 스콘 50개, 피낭시에 50개, 아메리카노 25잔, 딸기라테 25잔. 곧 도착한다고 한 뒤 차단당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주 오시는 손님 앞에서 울었다. 이제껏 노쇼 없이 약속 모두 지켜주신 고객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세상이 순수하고 맑다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겪어온 고객님들은 날개 없는 천사였다는 걸 알게 해준 노쇼남아 아주 고맙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예약금 달라고 했을 때 성질내는 사람은 애초부터 올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노쇼 방지 꼭 필요하다", "재룟값보다 땀 흘리며 만든 노동력이 너무 허무하다", "가끔 이런 걸 보면 상식이란 게 있나 싶다. 무너졌을 사장님 마음이 느껴진다.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의적인 노쇼는 업무방해죄로 간주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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