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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벌써 한숨…지하철 노조 태업 정시율 100% 라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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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1-20 13:42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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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 교통공사 노조 준법투쟁 돌입
아침 출근길 일부 지하철 지연 사례도, 승객들 불편
공사 "20분 이상 지연사례 없어, 신속대응 체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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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0일 첫차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평소보다 다소 혼잡한 모습을 보였다. 20일 서울 중구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서 이용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임금·단체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다음 달 초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2024.11.20.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서울 지하철 노조의 태업으로 20일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일부 불편을 겪었다. 노조가 전면 파업 전 단계인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아직 대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노사가 접점찾기에 실패해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승객 불편이 더 커질 전망이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조가 준법투쟁에 나선 첫 날인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정시율은 100%로 파악됐다. 정시율이란 당일 총 운행횟수 대비 지연되지 않은 열차의 비율을 이른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지연 운행의 기준은 전동열차가 20분 이상 늦어진 경우다. 20분 이상 지연 도착한 전동열차는 없었으나 이날 지하철 일부 역사에선 노조의 태업으로 열차가 10~20분 가량 늦어져 출근길 승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이날 퇴근 시간대에도 열차 지연과 혼잡에 따른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교통공사는 노조의 준법투쟁을 하루 앞둔 전날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은 쟁위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대로 행동하거나 시간외, 휴일근로 거부, 정시퇴근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정된 휴가 단체사용으로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사는 노조의 준법투쟁에도 열차 운행은 평상시와 같이 총 3189회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시간 혼잡역사의 경우 본부·영업사업소·지하철 보안관 인력이 유기적으로 지원해 질서유지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배차 간격도 출근 시간대 2.5~4.5분, 퇴근 시간대 3~6분, 평시 5~9분으로 기존과 같다.

공사는 아울러 다양한 안내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열차 운행 사항을 알리기로 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방송 장치를 활용해 탄력적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공사 누리집홈페이지과 공사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알린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노사간 대화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총파업 때까지 성실 교섭과 서울시와 공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확대하고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이달 말 대시민 총력 선전전을 진행하고 다음달 초 서울시청 앞 릴레이 집회 등을 연이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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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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