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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육아 안해서"…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살해한 친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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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1-20 13:56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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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된 쌍둥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42가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희규 기자

생후 7개월된 쌍둥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42가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희규 기자

전남 여수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살해한 A씨42는 육아 문제로 남편과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법정을 나온 후 범행 사실 인정하느냐, ‘남편과 불화는 어느 정도였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순천지원은 이날 오후 도주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30분쯤 여수시 집에서 여아 쌍둥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4시간 뒤인 12시40분쯤 자수했다.

경찰은 자택에서 30㎞가량 떨어진 여수 낭도대교 위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가족 회유에 자수를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육아에 참여하지 않아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들이 죽어있었다”고 말했다.

생후 7개월된 쌍둥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42가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희규 기자

생후 7개월된 쌍둥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42가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희규 기자

육아 문제로 남편과 부부싸움이 잦았던 A씨는 최근 경찰에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자동차가 없던 A씨는 얼마 뒤 쌍둥이가 병원에 다녀야 한다는 등 이유로 접근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자동차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관할 지자체에서 난임 치료 지원을 받아 쌍둥이를 가졌으며,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4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숨진 아이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남편의 책임 소재도 조사할 방침이다.

여수=황희규 기자 hwang.heeg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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