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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유지에 불복 즉시항고…2심 불꽃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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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1-20 20:07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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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측, 신속 해결 위해 즉시항고 선택…서울고법 옮겨 2라운드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유지에 불복 즉시항고…2심 불꽃공방종합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최윤선 기자 =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이에 따라 큰 논란을 가져온 이번 논술 효력정지 사건은 서울고법 2심에서 다시 다뤄진다. 수능 후 대입 일정이 본격 전개되는 가운데 법원의 최종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가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2심에서 그 정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의미다.

관련 법상 즉시항고는 1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통상 취하는 항고와 즉시항고는 기간 요건이 다르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 때문에 불변기간 안에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1주일, 형사소송의 경우 3일이다.

이와 달리 항고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 원 재판 결정의 최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법률에 즉시항고라고 명시돼 있지 않으면 보통 항고다. 실무상 내용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형식상 차이점이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1심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고법에 신속히 보내게 된다.

가처분 사건의 경우 고법에서는 심문을 열 수도 있고 열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이 신속을 요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논란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심문 기일을 지정해 심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부지법은 이날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기존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한 상태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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