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안된다며 모르는 사람에게 아기 넘긴 연인 징역형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기사 | natenews rank

형편 안된다며 모르는 사람에게 아기 넘긴 연인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1-20 17:57 조회 1 댓글 0

본문

대구지방·고등법원. /조선일보DB

대구지방·고등법원. /조선일보DB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며 생후 한달 된 아기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에게 넘긴 연인 등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연인 관계인 남성 A30씨와 여성 B29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의 부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아들인 C군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해 2월 C군을 출산한 뒤, 부산에 거주하는 남자친구 A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C군을 양육했다. 하지만 이들은 C군을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정식 입양절차 대신 인터넷을 통해 C군을 키울 사람을 찾았다. 이후 A씨 등은 “아기를 데려가겠다”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에게 별다른 신원확인 없이 C군을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C군을 데려간 사람의 신원 및 C군의 생사 여부와 소재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전 판사는 “부모인 A씨와 B씨는 물론 A씨의 부모조차도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갓 태어난 아기를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유기했다”며 “비난받아 마땅하고 죄질도 나쁘다”고 했다.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승규 기자 godam@chosun.com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