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지나가려면 통행세"…지자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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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1-21 10:26 조회 1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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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메트로시티 단지 내 도로 / 사진=입주자대표회 제공 |
부산 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는 외부 차량에 통행세 성격의 시설 이용금을 부과하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부사 남구는 LG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회의에 ‘외부 차량 통행금지를 명시한 아파트 자체 규약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또한 아파트 규약을 내달 19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지 내 통행료 징수는 아파트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라는 판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단지 내 도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 관계자는 “외부 차량에 대해서 아파트 차원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대응은 가능하나 돈을 징수할 수는 없다”며 “내년에 실제로 통행료 징수가 이뤄지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해당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19년부터 단지 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1시간 이상 머문 외부 차량에 대해 시설 이용료도 부과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에 이용비를 부과하지 않았던 통행 차량에 대해서도 진입 시부터 돈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입니다.
내년 1월부터 외부 차량이 단지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30분마다 500원씩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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