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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 서울여대 교수, 사직…고소 취하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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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1-22 05:54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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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여대 인권센터, A 교수 행위 성폭력이라 판단
- 인사위원회, 지난해 9월 감봉 3개월 징계에 그쳐
- 학생들, 가해자·피해자 분리 및 비판 대자보 제작
- A 교수, 대자보 붙인 학생들 명예훼손으로 고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자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것과 관련해 감봉 징계를 받은 서울여대 교수가 사직했다.

성폭력 의혹 서울여대 교수, 사직…고소 취하는 안 해
지난 18일 서울 노원구 서울여자대학교의 한 건물에 성추행 의혹을 받는 A 교수와 학교 측의 대처를 규탄하는 규탄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여대는 성폭력 의혹을 받는 인문대 A 교수가 최근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A 교수는 지난 20일 자로 사직 처리됐다”며 “A 교수가 맡은 이번 학기 수업들은 해당 학과 겸임교수들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여대 인권센터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A 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그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대학 측은 같은 해 9월 인사위원회에서 A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학생들은 학교의 징계가 감봉에 그쳤고 이 같은 사실을 지난 9월이 돼서야 알게 됐다며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요구하고 A 교수와 학교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A 교수는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지난달 작성자인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노원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반발한 학생들은 교내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했고 지난 19일에는 500명가량이 모여 노원경찰서 앞에서 A 교수로부터 고소당한 학생들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여대 제18대 교수평의회 또한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A 교수를 비판하는 학생들과 뜻을 같이했다.

교수평의회는 “승현우 서울여대 총장은 학생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라”며 “A 교수는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A 교수는 사직 이후에도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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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jae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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