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달리는데 갑자기 날아든 쇳덩이…"아내는 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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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1-22 07:35 조회 1 댓글 0본문
- 제보자 “가해 차량 찾기 쉽지 않다” 토로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고속도로 주행 중 쇳덩이가 차량 앞 창문으로 날아든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경기도 시흥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 유리가 박살 나는 사고가 일어났다.
난데없이 4차로에서 건축물 자재로 보이는 쇳덩이가 날아들어 블랙박스 차량 앞 유리에 맞은 것이다.
동승했던 제보자의 아내는 이 사고로 유리 파편을 뒤집어쓴 채 119구급대에 실려 갔고 크게 다쳐 치료받고 있다.
제보자는 “가해 차량을 찾으려 했으나 도로공사 CCTV도 새벽 시간대라 보이지 않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도로 바깥쪽 차선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건축용 외장재로 추측하며 빔 구조물을 운반한 차를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이건 살인 미수다”, “적재 불량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목격자가 나타나길 바란다” 라는 등의 반응도 줄이었다.
한편 화물 운송 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적재된 화물 추락을 방지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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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원 bliss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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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도로 바깥쪽 차선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건축용 외장재로 추측하며 빔 구조물을 운반한 차를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이건 살인 미수다”, “적재 불량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목격자가 나타나길 바란다” 라는 등의 반응도 줄이었다.
한편 화물 운송 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적재된 화물 추락을 방지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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