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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가짜 내란몰이 굿판 펼쳐져…대통령 불법체포 시도가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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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10 10:10 조회 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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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엔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권한 행사"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0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경찰이 내통하는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를 통해 영장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대규모의 무력을 사용, 현직 대통령 불법체포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 영장이며 법원은 영장을 통해 입법 행위를 하며 헌법을 위배해 위헌 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바로 국헌문란의 목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은 경찰기동대의 투입을 공언하고 있다. 이를 넘어 조직폭력배를 잡는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최고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곧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로써 국가권력 배제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내란 행위의 형사상 구성요건이 모두 완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란 행위를 통해 국권 찬탈에 나서는 경찰과 경찰의 바지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공수처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행안부 장관 권한대행 등 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들도 모두 내란죄와 불법적인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는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현 상황에 대해선 "가짜 내란몰이의 굿판이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jang.yeonje@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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