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현태 707단장 증인 채택…23일 김용현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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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17 14:23 조회 6 댓글 0본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증인 신청과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대통령실 등 기록 확보 신청을 받아들였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김현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며 "대통령실 등 3곳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신청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3일 오후 2시 30분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2월 6일 오후 2시 등으로 일부 변경됐다.
김현태 단장의 증인신문 기일은 2월 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다.
문서 송부 촉탁 신청 기관과 대상 기록은 △대통령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보안 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중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가정보원의 중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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