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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이재명 손 안들어줬다"…3년전 결정 꺼내 반박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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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25 20:46 조회 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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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기자들에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3년 전 사건을 대뜸 소개했다. 헌재가 3년 전 결정 사례를 돌연 꺼내 든 이유는 문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권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25일 헌재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헌재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며 "그 외 개인적 사정은 헌법재판 심리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당시 남양주시는 도 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5명이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천 공보관은 "당시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음에도 남양주시를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며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재판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척 내지 기피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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