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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가능하나 결과 장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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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25 05:05 조회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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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25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재신청 자체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허락되지 않는 일이 드문 만큼 연장을 재신청하는 것 역시 전례를 찾기 어렵다.



한 고법 판사는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또다른 고법 판사 역시 “다시 연장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며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구속적부심이 인용된 것과 같은 효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처음 들어본다”라고 덧붙였다.




앞선 24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신청을 불허한 배경을 밝혔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보장이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보수적으로 잡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만료일은 26일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재신청 역시 불허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을 1차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수사해 기소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을 곧바로 기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수사 절차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만큼,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쪽은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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