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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시 위법행위 가담"…김성훈 경호차장, 검찰에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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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25 11:17 조회 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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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저지 김 차장, 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하자
입장문 발표해 검찰에 영장 반려 공개 요구
"영장 청구 시 위법행위 가담 책임 면하지 못할 것"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차장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차장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본인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이 이뤄지자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수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검찰도 경찰의 위법 행위에 가담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피의자가 입장문을 통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공개 요구하며 검찰을 사실상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 차장은 25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법원은 1월 24일 저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며 "이는 법원이 공수처법을 엄격히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하고, 위법한 영장에 기한 대통령 체포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 경우 위법한 영장 집행을 강행한 경찰과 공수처의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그렇다면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 등은 위법한 영장 집행에 맞서 정당한 경호권을 발동해 업무를 집행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오히려 경찰과 공수처가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저지 행위가 정당했다는 김 차장의 주장을 놓고는 줄곧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럼에도 김 차장은 이를 근거로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에 대해선 이번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를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7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 체포로 재범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반려했다.

경찰의 김 차장 구속영장 재신청 사유에는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증거 인멸,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기록이 자동 삭제되므로 삭제 지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데이터 훼손을 우려했기 때문에 비화폰에 대한 강력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못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해선 "경호처 인사 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직권 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며 "두 명이 맡고 있던 경호 업무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고,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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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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