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하며 "기한 만료돼 불법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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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04 17:35 조회 48 댓글 0본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 청구서에서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고 주장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35쪽짜리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자정에 만료됐고, 이에 따라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됐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5일 오전 10시33분에 체포돼 1차 구속 기한이 1월24일 자정까지였지만, 체포적부심 등 소요 시간을 합해도 하루만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25일 자정에 구속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쪽은 구속취소 청구서에도 같은 주장을 하며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지난달 27일로 보고,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주장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도 없고, 폭동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라 위법하다는 내용도 청구서에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수색영장에는 수색할 대통령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OOO-OO’가 적시됐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부분부터 수색을 시작해 수사관을 진입시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기존의 ‘불법 수사’ 주장도 청구서에 담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구속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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