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60대 아파트 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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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14 11:46 조회 33 댓글 0본문
재판부 "죄질 매우 좋지 않아"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주차 시비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3시5분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60대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B씨가 말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18일 밤 숨졌다.
A씨는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과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나 입건돼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성년이 되고 나서도 공동폭행과 상해, 감금 등 각족 폭력 범죄로 입건돼 6차례 벌금형을 받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당시 주차장에 진입하는 도로 상황과 차량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B씨의 요청은 경비원으로서 원활한 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해 충분히 A씨에게 할 수 있는 요청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 B씨에게 소위 갑질로서 욕설과 시비를 지속했다. 이후 관리사무소 직원 중계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A씨는 B씨에게 다시 다가가 험한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자신을 훈계하자 A씨는 자신보다 훨씬 고령에다 덩치가 작은 B씨의 양다리를 마치 유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걸어 넘어뜨려 B씨의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했다"며 "A씨는 합리적 이유 없이 소위 갑질을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B씨는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A씨는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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