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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밀봉해둔 상자서 발견된 시신…12년전 사라진 엄마였다[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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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15 06:01 조회 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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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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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15일. 12년 전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택에 보관해 온 50대 남성 이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 딸이 친모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지 사흘 만이었다. /사진=뉴시스
2011년 2월15일. 12년 전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택에 보관해 온 50대 남성 이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 딸이 친모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지 사흘 만이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숨진 부인과 딸에게 미안해서, 그래서 시신을 가지고 있었다. 영원히 보관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사 가기 싫어?"…홧김에 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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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사건은 1999년 6월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던 부부는 이날 밤 11시쯤 이사를 놓고 심하게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씨는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단칸방을 구했으니 그쪽으로 가자고 했지만, 아내 윤씨는 "더 좁은 집으로 왜 이사를 가냐"며 완강히 버텼다. 둘의 말다툼은 점차 커져갔고, 참다 못한 이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윤씨의 목을 찔렀다.

이씨는 숨진 아내를 보고 당황해 어쩔 줄을 몰랐다. 부랴부랴 아내 시신을 가로·세로 50cm, 높이 1m 크기의 종이 상자에 담고는 이불과 김장용 비닐, 보온 단열재 등으로 10겹 이상 둘러 밀봉했다.

이삿날 아침이 밝자 이씨는 아내 시신을 이삿짐인 것처럼 가장해 후암동 새집으로 옮겼다. 이웃이 아내에 대해 물으면 "몸이 아파 병원에 있다"고 둘러댔다.



12년간 아무도 몰랐던 비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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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이씨의 범행은 자칫 완전범죄로 끝날 뻔했다. 아내는 오래전 처가와 연을 끊은 상태였고, 딸 역시 나이가 어려 윤씨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분기별로 전입자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세대주를 통해 대신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대주인 이씨가 윤씨가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면 주민센터가 윤씨의 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다.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조사도 같은 이유로 유명무실했다.



상자에서 발견한 엄마 시신…12년 전 모습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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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이씨는 당시 여덟살이던 딸을 단칸방에 두고 생계를 위해 전국을 떠돌며 일용직을 전전했다. 집엔 한달에 한두 차례만 찾아왔다. 딸은 자신도 모르게 친모 시신과 단둘이 12년을 지냈다.

2011년 2월12일 저녁 9시46분쯤 어느덧 성인이 된 딸은 혼자 이사를 준비하다 아버지 이씨의 비밀을 발견했다. 이삿짐을 나르던 딸은 방 한쪽에 있던 1m 크기 종이 상자가 지나치게 무거운 것을 이상하게 여겨 상자를 뜯어봤다.

그동안 이씨의 짐이 든 줄 알고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에는 흐릿한 기억으로 남아있던 엄마의 시신이 들어있었다.

시신은 미라처럼 시랍화屍蠟化·시체가 밀랍 인형처럼 변해 부패되지 않고 보존되는 현상된 상태로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아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얼굴과 목 주위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린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씨,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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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딸은 곧바로 경찰에 이를 알렸다. 경찰조사에서는 "아버지가 상자를 테이프로 밀봉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딸의 진술을 토대로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사흘간 행방을 추적한 끝에 경기 부천시 지인의 집에 은신해있던 이씨를 15일 오전 검거했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그해 4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포장하고 사체를 손괴, 은닉한 점과 나중에 알게 된 딸과 보도를 접한 지인들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인 10~13년 내에서 형을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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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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