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벌판서 맛집 일궜더니…건물주 "시설비 8800만원 달라" [자영업자 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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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17 05:01 조회 26 댓글 0본문

자영업자 이재식씨가 “‘임대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
‘건물주의 사람들일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이재식45씨는 부인과 아이를 인근 도시에 있는 처가로 보냈다. 가뜩이나 외롭던 싸움이 더 외로워졌지만, 아직도 그 끝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김영옥 기자
“아 그 상가요? 국숫집 하기로 했던 업자가 갑자기 안 한다고 해서 틀어졌어요. 시설비 낼 필요도 없어서 몸만 들어오면 돼요.” 이씨는 고민 끝에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의 조건으로 거길 빌렸고, 그해 가을 개업했다. 반년 동안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역시 위치가 문제였다. 그러다가 지역 라디오 방송에 이어 전국에 방송되는 한 지상파 TV 방송의 생활정보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매상이 오르기 시작했다.

김영옥 기자
이씨는 “건물주가 그 뒤부터 압박을 시작했다. 카카오톡으로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는 거로 알고 있겠다. 나갈 때 원상복구 방안도 강구해 달라’ 등 내용의 내용증명을 거의 매일 보냈다”고 주장했다. 혹시나 해서 계약서를 다시 봤지만, 시설비를 낸다는 얘기는 특약사항에도 한 줄 적혀 있지 않았다.

김영옥 기자
그는 더 참지 못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그다음부터는 진흙탕 싸움이었다. 주차장 사용 등 온갖 사소한 문제에도 부닥쳤고 경찰도 몇 차례 출동했다.

차준홍 기자

차준홍 기자
이에 대해 건물주는 “월세가 주변 시세의 60% 정도에 불과하다”며 “시설비 등과 관련한 부분은 계약만료 전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납부 방법을 제시하면서 단순 권고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주차장 등 특정 공간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서상의 ‘1층 상가 전체’란 건 건물에 국한된 것이지 부속 토지 전체를 말한 건 아니었다”고 답했다.
◆특별취재팀=박진석·조현숙·하준호·전민구 기자, 사진 전민규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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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석.조현숙.하준호.전민구.전민규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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