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친이랑 외박 날짜 똑같네?" 불륜 의심…65회 문자폭탄 5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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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17 06:35 조회 36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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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테니스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과 자신의 남자친구의 관계를 의심해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12월 테니스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 B 씨48#x2027;여에게 “내 남자 친구 주위에 얼쩡거리지 마” “외박한 날짜까지 똑같을 수 있어” “거짓말 좀 작작 해” "카톡사진, 벨소리~너무 절묘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등 총 65회에 걸쳐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가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남자 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 씨는 B 씨로부터 “다시는 나한테나 우리 신랑한테 연락하지 말고, 집 앞에도 찾아오지 마세요. 또 그러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도 범행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피해자와 10여 분 동안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고,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의 남자친구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동선 등을 파악하려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점과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의 항소로 이뤄진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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