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 이송…강혜경도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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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17 11:34 조회 27 댓글 0본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명 씨 의혹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명 씨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사건 발생지도 주로 서울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 연속성을 위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명 씨 의혹 관련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도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 씨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 8070만원을 주고받은 데 관여한 혐의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 미구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날 김 전 의원을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정보 누설 및 부동산 투기, 법률자문비 가장 정치자금 수수,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2022~2023년 회계보고 관련 범행 등 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2023년 3월 창원 신규 국가산단 인근에 김 전 의원 가족들이 사전정보를 갖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혐의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김 전 의원과 그의 가족 2명을 기소했다.
또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법률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23년 12월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국회 예산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여기에 2022년 정치자금 39만2600원 사적경비·부정용도 지출, 2023년 정치자금 1억2608만 증빙서류 미구비와 관련해 회계책임자 관리감독 부실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을 신규 창원국가산단 관련 부동산 투기 후보지 정보 누설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창원국가산단 관련 부동산 투기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2023년 12월 경남선관위의 고발 및 수사의뢰에 따라 명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명 씨 관련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12월3일 공천과 관련해 돈을 주고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 외 5명을 기소했고, 이날 김 전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4명이 추가 기소하면서 관련 피의자는 총 9명이다.
검찰은 명 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또 2022년 6·1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 대통령실 비서관#x2027;행정관 등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10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였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는 사건 외에 창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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