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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듣는 앱으로 갈아탔어요"…자녀보호 앱 인기 속 교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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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17 11:28 조회 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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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소리 듣는 앱으로 갈아탔어요quot;…자녀보호 앱 인기 속 교권침해 논란

13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2025.2.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위치 추적 앱은 이미 깔아놨는데, 아이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앱은 뭔가요?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녀 보호 애플리케이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서 고故 김하늘 양8의 부모가 해당 앱으로 자녀의 위치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나서부터다.

자녀의 위치를 추적하고 주변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앱을 둘러싸고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온도 차가 극명하다. 학부모들은 "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란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선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녀 보호 앱 설치 급증…학부모들 "주변 소리 듣기 가능한 앱으로 갈아탔다"

17일 데이터플랫폼 기업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자녀 위치 추적·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는 파인드마이키즈 앱은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 이후 하루 신규 설치가 254건에서 1만 7874건으로 70배 급증했다.

사건 발생 전인 9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 150위이던 해당 앱은 전날16일 9위까지 순위가 올랐다. 애플 앱 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도 12일 7위를 기록한 후 전날 42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안전이 보장돼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살해되자, 불안해진 학부모들이 사고 방지를 위한 앱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양의 아버지는 실종 신고 후 딸의 휴대 전화에 설치된 앱을 통해 위치를 추적하고 사건 현장의 소리를 일부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자녀 보호 앱들은 아이가 길을 잃었거나 납치됐을 때를 대비해 만들어졌다. 앱마다 기능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녀의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자녀가 전화를 안 받으면 알림 소리가 울리는 기능도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8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 모 씨40는 "원래도 위치 추적 앱은 사용하고 있었는데,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앱이 있단 뉴스를 보고 갈아탔다"고 말했다.

9살 자녀가 있는 서 모 씨42는 "이번 일이 있고 나서 맘카페에서도 위치 추적과 주변 소리 듣기가 가능한 앱이 뭔지 수소문했다"며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삼성 갤럭시에선 사용할 수 있는데 아이폰은 사용을 못 한다고 해서 아이 휴대전화를 바꿀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13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교권 침해 우려…교사들 "불안함 이해하지만, 아이들 휴대전화 걷을지 고민"

문제는 자녀 보호 앱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교권 침해의 우려가 있단 것이다. 2023년 8월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파인드마이키즈를 통해 수업을 실시간으로 녹음한 후 학부모 단톡방에 공유한 사건이 일어나자, 해당 학교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일도 있었다.

교실에서의 대화를 도청, 녹음하는 것을 두고선 논란이 꾸준히 일어왔다.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내가 2022년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고, 녹음 내용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며 교사를 고소해 논란이 됐다.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교실의 수업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앱 사용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수업 중엔 아이들의 휴대전화를 걷어야 한단 의견도 나온다. 4년 차 초등 교사인 박 모 씨29는 "자녀 보호 앱 기능 자체가 교권 침해가 맞다. 부모들의 불안함은 이해하지만, 불안함을 핑계로 무리한 요구를 할까 봐 걱정되기도 한다"며 "휴대전화를 걷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 모 씨31도 "흉흉한 세상이니 위치 추적 앱을 사용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너무나 이해한다"면서도 "수업 내용을 듣기 위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이용할 학부모도 있을 거라 생각하면 답답해지는 게 사실이고 매일 공개 수업을 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앱으로 아동의 주변 소리를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단 지적이 제기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가 전자기기 등으로 타인 간의 발언을 청취하거나 녹음해선 안 된다.

일부 학부모들도 아이의 주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기능은 과하고, 범죄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란 의견을 냈다.

부산에서 13세, 9세 여아를 키우는 이 모 씨41는 "위치 추적 앱은 이미 이용하고 있지만, 주변 소리를 듣는 기능이 범죄 현장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변 소리가 들리더라도 무슨 대화 내용인지는 알기 어렵고, 상황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않냐"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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