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유도하듯 넘어뜨려"…경비원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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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17 15:47 조회 23 댓글 0본문
재판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파이낸셜뉴스]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말리는 경비원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 과정에서 쇠로 만든 배수구에 머리를 부딪친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8일 후 끝내 숨졌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차가 진입하지 못한 채 서 있고, A씨 차량이 그 뒤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에게 삿대질하는 등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약 1분 뒤 B씨가 도착했는데, 그 이후 사건이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관리소 직원은 “20대A씨가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다시 경비 아저씨B씨 쪽에 와서 ‘밤길 조심하라’는 말을 하면서 얘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진 뒤 A씨는 “솔직히 그냥 넘어뜨리고 가려고 했었다. 치고받고 싸울 목적이 있었으면 주먹이 먼저 나가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를 안 한 적이 진심으로 없다. 제가 그분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많이 자책하고 있다”고 SBS 모닝와이드를 통해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른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 보호 처분을 받았다. 성인이 돼서도 폭력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의 이번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직원 중재로 싸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도 재차 경비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훈계하자 자신보다 훨씬 고령에다 왜소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마치 유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걸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했다”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B씨 유족은 “저희 일을 계기로 자기 위치나 신분보다 낮다고 하대하거나 갑질 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갑질 #폭행 #징역 #경비원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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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
[파이낸셜뉴스]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말리는 경비원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 과정에서 쇠로 만든 배수구에 머리를 부딪친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8일 후 끝내 숨졌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차가 진입하지 못한 채 서 있고, A씨 차량이 그 뒤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에게 삿대질하는 등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약 1분 뒤 B씨가 도착했는데, 그 이후 사건이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관리소 직원은 “20대A씨가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다시 경비 아저씨B씨 쪽에 와서 ‘밤길 조심하라’는 말을 하면서 얘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진 뒤 A씨는 “솔직히 그냥 넘어뜨리고 가려고 했었다. 치고받고 싸울 목적이 있었으면 주먹이 먼저 나가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를 안 한 적이 진심으로 없다. 제가 그분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많이 자책하고 있다”고 SBS 모닝와이드를 통해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른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 보호 처분을 받았다. 성인이 돼서도 폭력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의 이번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직원 중재로 싸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도 재차 경비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훈계하자 자신보다 훨씬 고령에다 왜소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마치 유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걸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했다”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B씨 유족은 “저희 일을 계기로 자기 위치나 신분보다 낮다고 하대하거나 갑질 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갑질 #폭행 #징역 #경비원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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