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쫓아갔다가"…처음본 女 살해한 이지현, 명재완과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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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3-14 10:47 조회 6 댓글 0본문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길에서 마주친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이지현34이 범행 직전 한 남성의 뒤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지현은 초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흉기를 소지하고 특정 대상을 물색한 점과 살해 계획을 적은 메모 등을 바탕으로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지현이 범행 직전 남성으로 추정되는 행인의 뒤를 밟다 미수에 그치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의 휴대전화에선 세상에 대한 원망과 신변을 비관하는 글과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메모가 발견됐다.
또 범행에 쓴 흉기를 길에서 우연히 주웠다는 게 이지현의 주장인데, 일대 CCTV 영상에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지현이 남성보단 여성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전 초등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처럼 본인의 분노와 원망을 상대적으로 약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지현의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가상화폐비트코인 투자 사기 피해로 파악됐다.
‘원금·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에 혹한 그는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빚까지 내며 온라인 가상화폐 투자 플랫폼에 수천만 원을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크게 상심했던 것을 전해졌다.
이지현은 경찰에 체포된 뒤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너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다”며 “안 그랬어야 하는데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지현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으나, 그가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진단 불가능’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는 전날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지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지현의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가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내달 14일까지 게시된다.
구속된 이지현은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마주친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3시 45분께 인도 부근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1일 오후 11시 56분께 “운동을 나간 뒤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피해자 가족의 112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선 상태였다.
이지현은 서천군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범행 전까지 서천군 관내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저혈량 쇼크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피해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성실하게 살아오던 평범한 직장인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은 “계획범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신질환 주장하면서 감형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바로 잡아서 최대한 형량을 무겁게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매체를 통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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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지현이 범행 직전 남성으로 추정되는 행인의 뒤를 밟다 미수에 그치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의 휴대전화에선 세상에 대한 원망과 신변을 비관하는 글과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메모가 발견됐다.
또 범행에 쓴 흉기를 길에서 우연히 주웠다는 게 이지현의 주장인데, 일대 CCTV 영상에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지현이 남성보단 여성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전 초등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처럼 본인의 분노와 원망을 상대적으로 약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지현의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가상화폐비트코인 투자 사기 피해로 파악됐다.
‘원금·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에 혹한 그는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빚까지 내며 온라인 가상화폐 투자 플랫폼에 수천만 원을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크게 상심했던 것을 전해졌다.
이지현은 경찰에 체포된 뒤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너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다”며 “안 그랬어야 하는데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막혀버리니까 아무 생각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지현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으나, 그가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진단 불가능’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는 전날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지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지현의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가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내달 14일까지 게시된다.
구속된 이지현은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마주친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3시 45분께 인도 부근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1일 오후 11시 56분께 “운동을 나간 뒤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피해자 가족의 112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선 상태였다.
이지현은 서천군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범행 전까지 서천군 관내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저혈량 쇼크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피해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성실하게 살아오던 평범한 직장인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은 “계획범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신질환 주장하면서 감형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바로 잡아서 최대한 형량을 무겁게 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매체를 통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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