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헌나8,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미리보는 4월 4일 운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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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4-03 15:21 조회 6 댓글 0본문



[서울신문]“지금부터 ‘사건번호 2024헌나8’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11시 이같이 포문을 열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헌재는 그동안 탄핵심판과 관련한 평의 일정이나 진행과정을 일절 공개하지 않는 등 내부 단속에 집중해왔다. 다만 지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과 진행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상황을 토대로 ‘운명의 날’ 헌재는 어떻게 돌아갈지 예상해봤다.
재판관들, 8시 전후로 출근해 평의실서 모일듯
재판관들은 이날 이른 오전부터 청사로 출근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오전 11시에 선고가 예정됐지만 당시 오전 7시 30분쯤 청사로 들어선 주심 강일원 재판관을 시작으로 오전 8시 무렵까지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출근을 완료했다. 오전 7시 50분쯤에 출근한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머리에 분홍색 ‘헤어롤’ 두개를 매달고 나타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출근 직후 평의실에서 모일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문 작성은 이날 오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결정문 초안을 당일 오전 3시까지 헌법연구관들이 거듭 검토했고, 선고일 아침에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차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도 당일 오전까지도 결정문 하단에 소수의견을 넣는 문제를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고갔다고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주도해 다수의견을 기초로 작성하게 된다. 만약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의견의 재판관 중 한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만약 이미 평결까지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면 이날 오전 평의실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보다는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검토하며 마지막까지 세심한 점검작업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오전 10시 40분 전후에 주심 정 재판관이 확정된 결정문을 출력해 재판관들에게 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10시 40분쯤 결정문 출력… 11시 선고 시작
선고가 이뤄질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는 오전 10시~10시 30분쯤 국회 측 대리인단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미리 입정해 자리할 전망이다. 선고는 생중계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20명도 현장에서 선고를 방청할 수 있다. 헌재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 기준 모두 9만 4000명이 방청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대비 경쟁률이 6배 이상 높은 셈이다. 당시에는 일반인 방청석 24석에 1만 9096명이 신청해 최종 경쟁률이 796대 1을 기록했다.
이윽고 오전 11시에 재판관 8명이 대심판정에 모두 입정하면 곧바로 선고가 시작된다. 탄핵 인용시에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기각시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혹은 각하한다”라고 각각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내부 지침에 따르면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결정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반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읽은 뒤 이유를 나중에 설명한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주장하는 반대의견이나 주문은 지지하되 세부적인 판단에서 첨언할 내용이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각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강제규정은 아니어서 재판부 합의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언이다.
30분 안팎 vs 1시간… 소요 시간 관측 갈려
앞서 노 전 대통령 때는 선고에 모두 28분, 박 전 대통령 때는 모두 21분이 각각 소요됐다. 윤 대통령 사건도 주요 쟁점이 모두 5가지인 만큼 30분 안팎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헌재가 역대 최장 숙의 기간을 거친 데다, 쟁점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논쟁 등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어 1시간 가량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가 결정문에 앞서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면서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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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 8시 전후로 출근해 평의실서 모일듯
재판관들은 이날 이른 오전부터 청사로 출근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오전 11시에 선고가 예정됐지만 당시 오전 7시 30분쯤 청사로 들어선 주심 강일원 재판관을 시작으로 오전 8시 무렵까지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출근을 완료했다. 오전 7시 50분쯤에 출근한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머리에 분홍색 ‘헤어롤’ 두개를 매달고 나타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출근 직후 평의실에서 모일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문 작성은 이날 오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결정문 초안을 당일 오전 3시까지 헌법연구관들이 거듭 검토했고, 선고일 아침에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차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도 당일 오전까지도 결정문 하단에 소수의견을 넣는 문제를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고갔다고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주도해 다수의견을 기초로 작성하게 된다. 만약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의견의 재판관 중 한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만약 이미 평결까지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면 이날 오전 평의실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보다는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검토하며 마지막까지 세심한 점검작업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오전 10시 40분 전후에 주심 정 재판관이 확정된 결정문을 출력해 재판관들에게 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10시 40분쯤 결정문 출력… 11시 선고 시작
선고가 이뤄질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는 오전 10시~10시 30분쯤 국회 측 대리인단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미리 입정해 자리할 전망이다. 선고는 생중계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20명도 현장에서 선고를 방청할 수 있다. 헌재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 기준 모두 9만 4000명이 방청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대비 경쟁률이 6배 이상 높은 셈이다. 당시에는 일반인 방청석 24석에 1만 9096명이 신청해 최종 경쟁률이 796대 1을 기록했다.
이윽고 오전 11시에 재판관 8명이 대심판정에 모두 입정하면 곧바로 선고가 시작된다. 탄핵 인용시에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기각시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혹은 각하한다”라고 각각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내부 지침에 따르면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결정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반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읽은 뒤 이유를 나중에 설명한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주장하는 반대의견이나 주문은 지지하되 세부적인 판단에서 첨언할 내용이 있는 별개·보충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각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강제규정은 아니어서 재판부 합의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언이다.
30분 안팎 vs 1시간… 소요 시간 관측 갈려
앞서 노 전 대통령 때는 선고에 모두 28분, 박 전 대통령 때는 모두 21분이 각각 소요됐다. 윤 대통령 사건도 주요 쟁점이 모두 5가지인 만큼 30분 안팎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헌재가 역대 최장 숙의 기간을 거친 데다, 쟁점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논쟁 등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어 1시간 가량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가 결정문에 앞서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면서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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