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 해고된 공무원 나왔다…어떻게 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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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근무평가에 따라 직권면직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근무 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공무원 A 씨를 최근 직권면직 했습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 결근했습니다. 또 노조를 설립한 뒤에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는 폭언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사유들로 A 씨는 지난해 근무 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성적인 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최하위 평정 대상자 1차 교육에 불참해 직위 해제됐고 2차 교육도 계속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기/기/사 ◆ 시멘트 채워진 통에 시신…며칠전 엄마에게 의문의 전화 ◆ 쿵쿵쿵 270초 후 달라졌다…저체중일수록 더 필요한 건 ◆ 한강서 놀다 전치 4주…"파손됐으니 보상비" 시민들 운다 ◆ 세계 곳곳서 오로라에 "맙소사"…"아직 안 끝났다" 무슨일 ◆ "우리가 만들었는데 뺏기는 박탈감"…검색량 15배 늘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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