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좀 물었다고"…포항서 반려견 아파트 10층 창밖에 던진 40대男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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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29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물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배현 판사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연아, 심하게 예쁜 근황…♥고우림 군대 가기 싫겠네 ◇ [단독] 노소영, 최태원과의 이혼 소송 심경 밝혀 ◇ 박나래 "씻지도 못하는 55억 집, 난방비 100만원 폭탄" ◇ 빽가 엄마 "시누이, 죽이고 싶었다…콩가루 친정 막말" ◇ 전청조 주장한 고환이식 의사 "그건 신의 영역" ◇ 조항리♥배혜지, 오늘 결혼…KBS 선후배에서 부부로 ◇ 공효진, 10살 연하 남편 ♥케빈오와 달달 럽스타그램 ◇ 이윤지 "♥의사 남편과 관계 불안정…유산만 3번" ◇ "아주 소설을 쓰네"…지드래곤 누나, 동생 마약 혐의에 분노 ◇ "한 달에 몇 억"…박명수, 무도 시절 수입 공개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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