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반납"…취소절차 나선 복지부엔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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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 /뉴스1 조민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 아침19일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금까지 의료봉사에만 의료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 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 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해서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해왔고, 올해 4월 부산지법이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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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명일 기자 mi737@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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