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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만 살펴"…스쿨존 만취 사고 20대, 피해자 멀뚱 쳐다만 봤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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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3-09-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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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20대 남성이 대전의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가운데, 사고 직후 그의 행동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30분쯤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MBC 갈무리




MBC가 공개한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좌회전하는 도중 도로 위에서 움직이던 B씨를 보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린 A씨는 느린 걸음으로 B씨에게 다가갔다. 이어 계속 서서 B씨를 쳐다보기만 했다.

사고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차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했고, 별다른 구급 조치도 하지 않았다. 목격자는 "내가 이 사람아,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빨리 신고를 해야지 왜 쳐다만 보고 있냐고 소리 질렀다"고 말했다.


MBC 갈무리




약 3분 뒤 목격자가 119에 신고하면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사흘 만인 지난 1일 숨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당시 출근길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일찍 출근하려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시속 21㎞로 운전해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며 오는 18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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