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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길수 검거 특진 여경, 정보 획득자도 추격 검거자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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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3-11-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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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 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지난 6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 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정보전과 추격전을 동시에 벌여 탈주범 길길수36를 검거한 가운데 김길수를 검거한 경찰들과 김길수 소재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경찰들이 특진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당초 특진 대상자에 대해 김길수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었다. 하지만 한 특진 대상자는 실제론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없었지만 팀 공적에 따라 특진 대상자에 선정됐다. 김길수를 직접 검거한 경찰들에게는 특진 대신 경찰청장 표창만 수여됐다. 당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진한 이선주 경위가 여성이라는 점을 들어 여성이라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었다.

20일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당시 경찰이 김길수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장소 A와 B를 전담 감시하고 있었는데 김길수가 B에 전화를 했다. 특진한 이선주 경위는 당시 A에 있었다”며 “자꾸 오해를 하는 거 같은데 어떤 개인이 잘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팀원이라면 모두 똑같은 공적이 있다고 보는 거다. 특진 계급으로 경위가 나왔는데 그 팀에는 경위로 승진할 수 있는 바로 밑 경사 계급이 이선주 경위 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찰이 이선주 경위 특진을 발표하면서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선주 경위 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이선주 경위 개인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팀 공적에 따라 특진이 가능한 대상자를 팀 내에서 선정한 것인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문제가 전혀 없다”며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특진 해당 계급이 없으면 현장에 없었어도 그 팀에 해당 계급이 맞는 직원이 승진할 수가 있는 거다. 팀 공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경찰청은 김길수를 검거한 유공으로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이선주 경사와 경기남부경찰청 안양동안경찰서 김민곡 경장을 각각 경위와 경사로 특별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선주 경위가 김길수와 연인관계에 있던 A씨를 전담하면서 김길수와 A씨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김민곡 경사는 김길수가 사용한 공중전화 위치를 빠르게 파악한 유공을 인정받았다고 소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김민곡 경사는 공중전화 위치 파악 등을 한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실제 김길수를 검거한 의정부경찰서 김경수 경사와 공조한 안양동안경찰서 서형렬 경감에게는 경찰청장 표창만 수여됐다. 김경수 경사와 함께 검거 작전에 투입됐던 다른 형사들은 경찰청장 표창도 받지 못했다.

이후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과 댓글이 다수 올라왔다. 직접 김길수를 검거한 경찰들이 특진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이 실제 경찰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블라인드는 특정 회사 소속으로 글을 쓰려면 인증을 거쳐야 한다.

김길수가 경찰을 피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길수가 경찰을 피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편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지난 4일 병원 치료 중 달아났다. 이후 지난 6일 오후 9시24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한 공중전화 부스 인근에서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김길수 검거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그는 경찰을 따돌리려는 듯 방향을 급하게 트는가 하면, 도로 위 자동차 사이를 내달렸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추격전이 이어졌다. 김길수는 이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쓰러진 김길수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경찰들이 온몸으로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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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기자 mi73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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