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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폭으로 숨졌는데…죽은 아이 부모는 이의신청 못 한다는 교육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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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0회 작성일 23-11-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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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망 아들 대신 부모가 행정심판 청구
교육지원청 "청구로 부모가 얻을 실익 없어"
"피해자 측 권리구제 권한 폭넓게 인정해야"
[단독] 학폭으로 숨졌는데…죽은 아이 부모는 이의신청 못 한다는 교육당국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자녀를 대신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학부모를 두고 관할 교육지원청이 "청구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만큼 부모가 재심을 청구해도 얻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학폭 사망 사건의 경우 사후에라도 권리를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이나 다름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가해자 처벌 안 한 학폭위, 경찰은 무더기 송치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최근 양천구 소재 한 고교에 다니던 A군 부모가 제기한 학폭위 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청구인 적격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는 답변을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에 제출했다. "피해학생 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유족 측 반박에도 교육지원청은 재차 "자격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되받았다.

지난해 11월 이 학교 2학년 A군은 자택에서 투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자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부모는 학교 친구들로부터 아들이 학폭에 시달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학교 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이듬해 2월 받아 본 학폭위 결정문에는 가해 추정 학생 6명에게 조치 없음 처분을 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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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군 부모는 즉각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 2에 근거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서도 올해 5월 행정심판위에 제출했다.

경찰 판단은 학폭위와 달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9월 학폭위에 부쳐진 6명 중 5명을 포함해 총 8명을 A군에 대한 공동강요 및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 사망 전날 가해학생들이 그를 불러내 폭언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학폭위가 부실 운영됐다는 의혹 역시 지난달 서울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처분 잘못돼도 피해자 숨지면 구제 못 한다?

이처럼 학폭 정황이 뚜렷하다는 수사 결과에도 교육당국은 학폭위 처분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후속 절차조차 필요 없다고 본 것이다. 교육지원청 측은 보충서면 의견서에서 설령 처분 결과가 달라진다 한들, A군은 이미 숨져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없고 부모에게 돌아갈 이득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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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유족은 당국의 법리 해석이 학폭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비판한다. 행정처분의 불복절차에서 제3자의 자격 요건을 따져야 하는 건 맞지만, 학폭법상 학폭위는 행정심판의 주체로 보호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예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지원청이 유족에게 보낸 결정문에도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교육당국 주장대로 청구가 각하되면 학폭 피해자 권리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의 이지헌 변호사는 "진상규명 책임이 있는 교육청이 심판을 회피할 경우 사망 등 심각한 가해 사실에 대한 잘못된 학폭위 처분은 오히려 구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수 변호사는 "학폭법 목적에는 가해학생 선도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 부모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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