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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인데"…주점 외상 일삼던 30대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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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3-11-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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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장이 경남 창원시 상남동 일대 주점을 돌며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다니자, 주의하라며 한국유흥읍식업 창원특례시지회가 안내하는 메시지. /독자 제공

A 경장이 경남 창원시 상남동 일대 주점을 돌며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다니자, 주의하라며 한국유흥읍식업 창원특례시지회가 안내하는 메시지. /독자 제공

경찰 신분을 내세워 근무지 일대 주점을 돌면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30대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2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음정지구대 소속 A 경장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중징계과 감봉·견책경징계으로 나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퇴직급여가 최대 50% 감액되고, 5년 동안 공무원 취업이 제한된다.

A씨는 창원중부서 소속으로 지난 10월부터 이달 7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인근인 상남동 일대 주점을 돌면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았다. 최근까지 접수된 관련 신고는 6건으로, 피해 금액은 200만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신분을 밝히고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했다. ‘나중에 지인이 계산한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맡겨 놓는 식이었다. 다음날 휴대전화를 찾아가면서는 “급히 와서 현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거나, 외상값 일부만 갚았다.

피해자들은 A씨가 현직 경찰이라는 신분 탓에 제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국유흥음식업 창원시지회는 ‘상남동에서 형사라고 칭하는 손님이 외상으로 술을 마신다. 주의를 바란다’는 취지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에서도 외상 술 마시기를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쯤에는 상남동 한 주점에서 술값 8만원을 내지 않고 난동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면서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이 외에도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 업체를 창업, 고용한 직원 4명의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경찰 신분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도 범행을 이어간 점에서 재발 위험성이 높고, 경찰 품위 손상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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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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