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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단톡방 문자 본 아내 기겁…"이혼에 손배까지 가능"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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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4-02-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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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A씨와 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고 슬하에 자녀는 없다. 두 사람은 신혼을 즐기며 살고 있었는데 A씨가 우연히 보게 된 B씨의 메신저 채팅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중이다.

A씨는 어느 날 거실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남편의 메신저 채팅창을 보게 됐다.

남편 B씨는 10년지기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A씨에 대해 "결혼하더니 살쪄서 싫다", "점점 지 엄마 목소리 닮아 시끄러워진다", "돈도 별로 못 버는 게 꼴에 일한다고 유세다" 등의 막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

A씨는 남편이 앞에서는 다정하지만 뒤에서 본인의 험담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될까.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부부 간 신뢰가 깨진 경우 이 조항에 해당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본인과 본인의 부모에 대해 뒷담화를 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B씨의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다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메신저에서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에 대해 험담을 했을 때 사실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남편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 몰래 엿보고 증거를 수집했다면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이 사례에서 A씨는 우연히 로그아웃되지 않은 컴퓨터 메신저를 보게 된 경우라 죄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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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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