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꽉 막힌 1차로…무려 20초 황당 역주행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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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정체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약 20초간 역주행해 다른 차량들을 추월한 승합차가 포착돼 빈축을 사고 있다.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엄청난 버스를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12일 게재됐다. 글에는 영상 한 편이 첨부됐는데, 설 연휴였던 지난 10일 오후 2시42분쯤 충남 논산시 연산면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정체 차량이 늘어서 있는 편도 1차로인데 갑자기 버스승합차가 안전지대를 침범해 끼어들었다”며 “어디서 온 건지 후방블랙박스을 봤더니 흔하게 보이는 오토바이들의 위반 그 이상이더라”고 적었다. A씨가 공개한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갑자기 승합차 한 대가 안전지대를 넘어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A씨는 “뭐하는 짓이지? 말도 안되는 짓을”이라며 당황해했다. 이어 A씨가 확인한 후방 블랙박스에는 해당 승합차가 정체 중인 편도 1차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를 약 20초간 역주행하는 모습이 찍혔다. 역주행 중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차량이 나타나자 승합차는 재빨리 안전지대로 들어섰다. A씨는 “이 거리를 역주행했을 줄이야. 심지어 긴급차량도 아니었다”며 “엄청난 간땡이의 소유자”라고 했다. 그는 해당 승합차를 난폭운전, 중앙선 침범, 안전지대 침범2차례 등 네 건으로 나눠 각각 신고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건 면허취소가 답이다” “해당 승합차 기사는 운전으로 돈 벌면 안 되는 사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 6만원 또는 과태료CCTV나 신고 등으로 적발 9만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 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벌점 30점도 주어진다.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따라 차량 진입이 금지된다.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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