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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거 허가 신청한 건물에 종부세 부과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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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4-02-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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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동안 구청 허가 안 나 종부세 6억 부과되자 소송해 승소

법원 quot;철거 허가 신청한 건물에 종부세 부과는 잘못quot;서울행정·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구청에 철거 허가를 신청한 뒤 사용하지 않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A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가 원고에 부과한 2021년도 귀속 종부세 6억2천700여만원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A사는 2020년 12월24일 서울 용산구 연립주택 5채를 매입하고 엿새 뒤 용산구청에 해체허가서를 제출했다.

용산구청의 해체 허가는 2021년 8월 23일이 돼서야 나왔고, 세무서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1일을 기준으로 A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다. 주택 다섯채의 공시가격은 총 114억원이었다.

A사는 외형상 주택이라도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된 상태로 주택의 기능을 상실했고, 용산구의 처리 지연으로 과세기준일 전까지 철거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해체 허가 신청을 했는데 여러 차례 심의와 신청서 제출 과정을 거쳐 허가가 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건물이 사용됐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기에 건물 외관이 존재했다는 것만으로 주택으로 이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철거할 예정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과 그다지 관계가 없다"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해 부동산가격안정 등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종부세의 유도적·형성적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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