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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레기와 인권장사치들" 인권위 김용원의 막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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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5회 작성일 24-06-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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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공개 회의에 방청객으로 온 기자와 시민단체 인사들을 향해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쓰레기 기사를 써왔다”, “인권장사치들”이라고 모욕했다. 국가의 인권 사안 전반을 총괄하는 기구의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공식 회의에서 특정 직군을 향해 혐오발언을 쏟아낸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상임위원은 13일 오전 열린 상임위 개회 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써왔다. 이런 상황에서 방청을 허용할 이유가 있냐”면서 “인권 장사치들도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인권단체가 무분별하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 기레기와 인권장사치는 위원장 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겨레 경향에서 아무리 써봐도 다른 언론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을 위안으로 삼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발언은 방청객들이 회의에 들어오기 직전 나왔다. 이날 한겨레를 비롯해 경향신문·연합뉴스·JTBC 기자와 인권단체 소속 변호사, 금속노조 관계자 등이 방청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겨레는 그동안 전원위·상임위 회의를 방청해 내용과 파장에 관해 적극적으로 보도해왔고, 당일 상정된 안건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인권단체 관계자들도 방청을 해왔다.



김용원 위원은 발언 직후 외부인 방청을 막기 위해 상임위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송두환 위원장은 방청 허용 금지 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2:2로 부결돼, 방청이 이뤄졌다. 위원장 포함 4인의 상임위원 중 이충상 위원만 김용원 위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은 인권위 회의를 공개하게 되어 있다. 인권위법 14조는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방청객 입장 이후에도 논쟁은 이어졌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이 “방청하는 기자들한테 기레기라고 하고 방청인에게 장사치라고 하는 그런 태도 버려달라”고 항의하자, 김용원 위원은 “기레기는 대법원의 판례에서 모욕적인 말이 아니라고 했다”고 맞섰다.



이날 상임위는 ‘민망한 난장판’이라는 점에서 3일 전인 10일의 전원위원회와 판박이였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재차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피해구제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서 공개 건을 물고 늘어지며 이야기를 끌어갔고, 본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소송 자료를 사무처가 내놓지 않는다고 직원을 비난했으며, 이충상 위원은 채용 예정인 5급 정책비서관 3명의 이력을 공개하며 비하했다. 결국 3시간 반 동안 상임위에 상정됐던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 인권보호’공개등 안건을 하나도 심의하지 못했다.



인권위의 한 직원은 1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너무 심각한 발언이 많았다. 충격적이다. 인권위 직원이라는 게 창피할 지경”이라고 했다.



박진 사무총장은 “김용원 위원이 본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행정소송 자료 일체를 사무처에서 못 받자 해당 직원을 불러 각서를 강요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박 사무총장은 “김용원 위원이 해당 직원을 불러서 녹음을 할 테니 ‘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고 각서를 쓰라고 했다. 둘만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직원이 병가를 내서 7월까지 못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 해명하라. 이게 거짓말이면 저를 고소하라”고 말했다. 남규선 상임위원도 “기가 막혀서 말이 잘 안 나온다. 최근 15층 김용원 위원 집무실에서 고성이 여러 차례 터져 나왔다. 15층 근무 직원들이 매우 놀라는 등의 업무 고충이 있었다. 위원장께서 직원에게 각서 등을 불법지시한 이 문제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용원 위원은 이에 대해 “6급도 아니고 9급도 아니고 수십년 공무원 생활한 무려 4급 공무원인데 큰소리하면 안되고 조용조용하게 하고 그게 무슨 직장 내 괴롭힘인가. 막 그냥 다그치면 그것도 직장내괴롭힘이냐”고 답했다. 박진 사무총장은 “4급이든 고위공무원이든 하지 말라. 그건 범죄다”라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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